2023년도 어김없이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근로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것인데요.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등 간략하게 중요 포인트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.
2023년 올해 최신 기준 입니다.
근로장려금 대상자
※ 근로소득이 있는자
※ 사업소득이 있는자
※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
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과 서면으로 안내를 하는데요. 그렇다고 못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못하냐? 그것은 아닙니다.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액
구분 (지급 조건) | 단독가구 (소득2,200미만) | 홀벌이 가구 (소득 3,200미만) | 맞벌이 가구 (소득 3,800미만) |
변경전 지급액 | 150만원 | 260만원 | 300만원 |
2023년 변경후 지급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데,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.
*소득에 부양 자녀와 직계 존속의 소둑운 포함하지 않음*
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재산요건
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 (재산-> 토지, 건물, 자동차 , 유가증권 , 금융재산, 보증금 등)
## 제산 1억 4천만원 이상일 때,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만 지급
거주자 요건
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가능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👉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‘신청하기’ 버튼 누름 → ‘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👉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QR코드 :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→ ‘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인터넷 홈택스 :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홈택스(모바일앱) :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ARS (자동응답) 전화 :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👉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홈택스(PC) :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*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공동·금융 인증서/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
홈택스(모바일앱) :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→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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